자동차 정기점검
왜?(목적)
자동차가 일정 기간을 운행한 후 그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해·점검하여
불량 개소를 정비하므로서 교통 사고 예방 등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어떤 차?(대상)
사업용 자동차
언제? (정기 점검 주기)
종별 점검 기간
사업용
자동차
승용 차령 3년 이상 12월
승합 차령 4년 이상 12월
특수·화물차령 5년 이상 12월
어디서?(정기 점검 시행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얼마?(정기 점검수수료)
사업자가 정하는 금액(15,000~30,000원 정도)
점검을 받지 아니하면?(정기점검 미이행자 처벌)
최고 39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
목적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 배출 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를 방지하여 운행 질서 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종류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종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 10년 경과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4년)
경형·소형화물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1년
차령 10년 경과 6월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1년
차령 10년 경과 6월
기타 자동차 차령 10년 이하 1년
차령 10년 경과 6월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슴.
 
검사장소
자동차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나 출장검사장으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사업체
 
검사시간 안내
- 하정기(10월~3월)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동절기(11월~2월)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수수료 및 과태료
- 검사수수료(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경형 : 15,000원, 소형 : 20,000원, 중형 : 23,000원, 대형 : 25,000원
- 과태료 안내
  검사를 받아야 할 날짜(유효기간 만료일 30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 고발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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